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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7 2014가단102438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s deliver to Plaintiff A, B, and C real estate Nos. 4 through 6 in the separate sheet.

2. Defenda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상촌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스디씨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4.경(최초 계약은 2006. 1. 24.) 피고 에스디씨건설을 시공사로, 노블팰리스를 시행사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사로,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아산시 I 지상에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위 각 계약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rticle 11(6) of the instant business contract provides that “Defendant SDR Construction cannot exercise a lien on the instant building on account of the unpaid pay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if Defendant SDR Construction’s subcontractors exercise a lien, they shall be releas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Defendant SDR Construction.” (hereinafter “instant provision on the waiver of a lien”).

나. 피고 에스디씨건설은 2006. 3. 20. 노블팰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0,328,000,000원, 준공예정일 2007. 1. 20.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10,73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노블팰래스의 채권자인 디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는 2007. 9. 1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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