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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2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피해자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속칭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총 피해금액도 약 2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미화달러, 상품권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환전, 환가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O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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