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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5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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