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6층에 있는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중계업무 제휴회사인 D 대출중계회사의 전화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8. 5. 31. 원금 변제 만료일까지 연 27.9퍼센트의 이자율로 하여 이자조로 매월 5일에 7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하겠다고 속여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2,000,000원 중 11,000,000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