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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8:40경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앞 도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차량을 도로 갓길로 이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19:21부터 19:52까지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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