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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3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6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08: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방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 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미리 준비해 온 커터칼을 꺼내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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