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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1:00경 서울 중랑구 D호텔 지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비롯한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하는 피해자 F(34세), G(33세) 등 속칭 ‘보도방’ 운영자들이 여성접대부를 빨리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 일대 보도방 운영자들을 그곳으로 집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보도방 운영자 5명이 위 주점 105호실로 모이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들고 F의 머리 등을 내려치고 F이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 위 사기 재떨이로 G의 머리 등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F, G을 향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G의 어깨 부분을 맞히고, 주먹으로 F, G을 번갈아가며 이들의 얼굴과 몸 부분 등을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 07:00경 서울 노원구 H 지하 “I맛사지”에서 피해자인 J(여, 53세)가 맛사지 요금 선납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업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이년들 다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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