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2018. 10. 18.자 홈텍스에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효기간 '2018. 10. 31.'을 지우고 '2019. 5. 31.'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에 '기타(체납처분유예)'를 지우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1항'으로, 접수번호 'D'을 지우고 'E'로, 발급일자 '2018년 10월 18일'을 지우고 '2019년 5월 19일'로 각 기재하여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하고, 피고인의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동세무서장 명의의 (주)F 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4. 안동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센터 행정팀 담당공무원 I 주무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조 후 납세증명서 1부
1. 수사보고(H센터 행정팀 상대 위조공문서 제출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