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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36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A, 707호”라는 글자가 적힌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성씨엔에스가 발급받은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위와 같이 출력한 글자를 칼로 오려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소란에 '707호'로 각 붙여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방부시설본부 전라시설단(육국제35사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한 공문서(납세증명서) 사본,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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