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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8. 16. 22:25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1차로를 봉가리 쪽에서 육일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해 후각 장애를 수반하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