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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은 ‘C’을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D은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8:5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B(45, 여)이 운영하고 있는 ‘C’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 내를 횡설수설하며 배회하다가 물건을 구입하러 찾아온 불특정 손님과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떠밀자 노상에 진열해 놓은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구입한 혁대를 다 팔고 가겠다고 말하며 가게 입구 바닥에 앉아 가게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게 내로 다시 들어와 마시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19:51경 위 장소에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와 같은 B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뭐 어떡할껀데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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