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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1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 5.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본건 관련 "차량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가 차량 이동 관련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팔놈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D;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