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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00:5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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