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1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서 아버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를 이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사이트에 ‘환상 NO모!! 죽이는 찰떡녀 몸ㅁH미침!! 얼굴도 미침!!’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아직 어린 학생인 점, 개전의 정상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