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B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 중인 D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을 제공하기로 하고,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2018. 6. 11. 19:00경 서울 E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에게 건네주며 D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6.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빌려 F에게 건네주며 D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법정 수당 등을 초과하여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ㆍ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D, H에게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C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2018. 6. 6. 17:00경 서울 J에 있는 K은행 앞에서 선거사무원 H에게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