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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단75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 13:00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아쿠아캐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using speculative gaming devices.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으로서 환전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② 게임결과 점수에 대하여 이용권을 발행한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일종의 경품제공에 해당하고, 위 이용권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Determination

A. Article 2(1)1 of the Regulations on Speculative Acts defines “the act of collecting goods or property benefits from many people in a speculative manner and determining gain or loss of property by an incidental method,” and Article 2(1)6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act of causing financial gain or loss to property” shall be construed as “the act of causing financial gain or loss to those people in a specula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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