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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334
모욕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11:53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누가 맞은사람인지 생각좀하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생각없이 말하시는건 그대로인 듯^^님 내손 붙잡고 울던게 어제일같네요 난 용서했어요 아시겠죠 ”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04경 같은 방법으로 “지금에 와서 그 울던모습을 부정하고 싶겠지요 허나 사실인걸 우짭니까 녹취해놓은거 풀수도 없잖아요^^사람이 우째 그리 과거를 쉽게 믿나요 내가 댁한테 구인글에 물어본게 어딜봐서 시비로 보이나요 초등학교때 읽기 쓰기 안했어요 왜 댁이 흥분하고 달라들려고 하시는지 누가 무릎꿇고 울며 빌으랬나 참..”이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방법으로 “구인글 올릴려면 양식에 맞게 올리라고 몇 번을 말하는교~내말이 그리 어렵나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보내드려요 공지에 타지역 구인금지라고 나와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소 댁이 탈퇴당하면 댁은 어디에 말벗이나 친구가 있겠소 ”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13:58경 같은 방법으로 “님하고말해봐야 뭐해요 고치기 힘들죠^^아무튼 사진처럼 행복하시길 바라고 감기조심하시고 혼자사시는데 고독사 조심하세요 혹시나 아프면 내 연락처 아시니 문자라도 보내시구요 제가 도울게 있으면 하죠”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offense of insult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is an offense, the legal interest of which is protected by the law, which means a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s value, and the offense of insult as referred to in the offense of insult is abstractly determined or disavated in a way that may undermine a person’s social evaluation without mentioning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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