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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