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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고정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drives a motor vehicle BM3.

피고인은 2018. 10. 2. 06: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길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적발 장소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외 1명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 꼬부라지고, 얼굴혈색이 창백한 상태로 음주감지 되었고,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동 지구대 경위 G가 음주측정기를 이용 피고인에게 같은 날 06:35경 부터 07:00경 까지 5회에 걸쳐 약 25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피고인이 2회는 혓바닥만 대었다가 다시 내뱉는 흉내를 내며, 3회는 호흡을 내뱉다가 다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측정에 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a report on actual condition,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 a site photo,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control of drinking driving, a report on internal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refusal to take a negative measurement) and a report on investigation

1. Relevant Article 148-2 (1) 2 and Article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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