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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성남시 B 소재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D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장안동 쪽에 D의 대리점을 하면 다른 곳보다 자동차부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크다, D의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할 돈과 D에 지급할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부장 E 등 D의 직원으로부터 대리점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위 장안동의 경우 D에서 독점적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곳이 있어 피고인이 새롭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D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35만 원을, 2011. 8. 22.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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