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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2. 7.부터 보석블럭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석블럭 판매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0.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특허 제품인 보석블럭의 전국 총판권을 받도록 도와 달라. 총판권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 개업비용과 총판권 보증금 등 총 1억원이 필요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대리점 모집을 해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 18. 주식회사 E가 보석블럭을 생산하던 평택시 G 외 5 필지 공장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2010. 4. 5. 6차 입찰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점 모집 자체가 불확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총판 계약금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0. 전국 총판 계약금의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343만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3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이던 H은 I가 기존의 보석블럭을 생산, 판매하던 주식회사 E와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J를 통하여 새로 생산, 판매할 신형 보석블럭에 관한 전국총판 대리점을 서로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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