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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노은터널 쪽에서 장대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변경된 신호를 착각하여 출발ㆍ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고의적인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금고 이상의 처벌을 하여 직업유지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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