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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단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전북 정읍시 D, E, F, G, H 각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Q종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자 피고인 B을 종중 대표자로 추가하여 등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위 종중의 대표를 I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기로 모의하였다”이다.

그러나 I이 고소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Q 종중 규약이 효력이 있는지, 종중에서 절차를 거쳐 I을 대표자로 선임했는지 알 수 없어, I이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실제 ‘C’ 종중 소유인 각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 기재가 없어 장손인 I이 임의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Q 종중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피고인 B을 등기부의 대표자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심리경과에 비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I이 종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말경 정읍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일시 : 2017. 4. 20. 12:00, 총원 9명, 출석 종원 7명, 회의장소 : 정읍시 L에 있는 M식당, 회의 안건 : 제1호 의안 : 종중 규약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자 추가 등기의 건, 제3호 의안 : 대표자 선임의 건,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중략) , 2017. 4. 20. 회장 B, 총무 겸 재무 I, 위 확인함 보증인 A, 보증인 N”라고 기재한 후 I 옆에 미리 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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