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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와 “왜 자는 여자를 만지냐, 씨발 새끼야, 내가 마포경찰서 서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체포된 후 사건현장과 C파출소 내 피의자의 언행, 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추가목격자 진술, 현장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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