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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3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 6. 12:10경까지 김해시 C초등학교 및 김해시 D초등학교에서 약 15명 내지 20명의 학생을 상대로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E의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등록된 실전속독 교재를 방과후 교실에 전시, 배포하고, 부교재를 복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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