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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2702
재물손괴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자신이 화투를 치는 것에 대하여 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20만원 상당, 골프 승용차에 수리비 100만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defense counsel's knee and knee's knee.

3. We examine the judgment, there are statements in D's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as well as in the investigation agencies of J, H and F, and photographs and car maintenance specifications of the damaged vehicle.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0. 16:30경 E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를 의뢰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보닛 부분을 긁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딱 걸렸어’ 라고 말한 후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차에서 내려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보니 소나타 차량에 동그란 모양으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소나타 차량과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과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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