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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27
재물손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f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vehicle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2. Determination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화투를 치는 것에 대하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부분을 뾰족한 도구로 긁어,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120만 원 상당, 골프 승용차에 수리비 100만 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B.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s that the D’s legal statement and the investigative agency’s statement,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cannot be trusted as they are, and the vehicle pictures and automobile maintenance statement, which were made and damaged by each investigative agency of the J, H and F, are difficult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act identical to the facts charged,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1)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3. 20. 16:30경 E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를 의뢰한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손에 뾰족한 것을 들고 그 곳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의 보닛 부분을 긁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딱 걸렸어’ 라고 말한 후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차에서 내려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보니 소나타 차량에 동그란 모양으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소나타 차량과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과 폭스바겐 차량에도 긁힌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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