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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68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4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은 2012. 5. 1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 PC방 흡연실에서 절취한 피해자 F(45세)의 닥스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5. 12. 07:06경 전주시 덕진구 G편의점에서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의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4,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F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업주 H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결재하게 하고, H이 제시하는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5. 13. 05:53경까지 24회에 걸쳐 신발, 의류, 시계, 귀금속, 지갑 등 5,087,200원 상당의 물품을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구매하면서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의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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