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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단46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년 이월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9. 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본부에서 ‘2019. 9. 17. ~ 19.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2018년 이월훈련) 20시간을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9년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9. 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본부에서 ‘2019. 9. 24.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참석하라’는 예비군 기본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휘관 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1. 각 LMS 발송결과, SMS 발송결과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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