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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12.01 2007누2416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a) Increased HD: LG under the lead of market price stabilization after April 204: ICO on the move of strengthening the price control of the head office after April 2004: the atmosphere leading to the movement of self-competitive movement since April 2004, or other matters during the continued response to the sale of the low price of S-Otile: During the operation of a public interest group among similar and similar markets after April 2004, between the head office retail division, and regional market management organization [mark 7];

I. 5월 Issue F/U 구 분 진행결과 비 고 II. 지역 공익모임 운영 - SK본사 ↔ 경쟁사 공익모임 관련한 영업관리팀 Feed-Back 부재 △ - 6월 이후 공익모임을 통한 가격안정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중략> III. 시장운영에 대한 건의 손익제고를 위해 공익모임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안정화 추진 시 경쟁사 일부 가격대응(일부지역 LG정유와 시장가격 차이 발생 빈번, 경쟁사 현물대리점 활용, 거래처 매출조정(소급), 일부S/S* 가격할인 등)에 대한 가격운영 논리가 부재함. 경쟁사와 합의하여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경우 시장은 3가지 유형으로 반응함. ① 전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우 ② 현물대리점을 통한 우회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③ 현물대리점을 통한 우회 판매 및 일부 거래처 가격할인하는 경우(SKN이 항의시 경쟁사에서 공식가격은 절대 안변했다고 함) SKN시장경직성 가중 ▷ 경쟁사 시장운영이 ②, ③인 경우가 빈번하나 SKN의 경우 공식가격으로 인정되어야만 가격대응 SKN 판매감소 및 SK Corp 차원에서도 마진총액 감소 (5) 원고와 지에스, 현대오일 사이에 특정 기준가격을 지침가격으로 하여 할인폭을 축소하는 내용의 가격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가격의 실행으로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 작성의 ‘경쟁사별 경유가격 비교자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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