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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나53351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a) from 7th to 7th,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b) from this par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relevant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 ⑷항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 판단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경부터 E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F’이라는 브랜드로 교사를 양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7. 10. 13.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E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총장님! 불법 F 자격증을 조사해 주세요!”, “불법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와 함께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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