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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3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05. 06.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길에 인근 주민 C등 5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D(67, 여)이 피고인이 평소 새벽에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타고 다니는 것을 “새벽에 씨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든 채로 "이씨발년 개 같은 년 대가리 터져 죽인다! 이 차도 부숴버린다, 이씨발년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신고출동 나온 피해자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0세)에 대하여 "이 씹할놈아, 그냥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 이 개새끼야!,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D and F;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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