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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마트에서 구입했던 꽃게가 알도 없고 싱싱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에 꽃게가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E 개새끼들 때문에 잠을 못자고, 이딴 물건을 팔아쳐먹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수박 4개, 바나나 박스, 사과 2개, 참외 3개 등을 집어던지고, 손수레를 넘어뜨려 진열되어 있던 쌀포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200원 상당의 상품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상품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당시 E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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