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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1. 09. 29. 선고 2010구합17992 판결
임시로 작성해준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0 Heavy3014 ( November 09, 2010)

Title

The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is illegal because it is merely a tax invoice prepared temporarily.

Summary

Since the tax invoice was prepared temporarily in the course of consultation with the trading company, the portion on which the amount entered in the tax invoice was imposed including the Plaintiff’s omitted sales is unlawful, and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a legitimate tax due to the lack of legitimate data, the entire tax assessment disposition shall be revoked

Cases

2010Guhap1792 global income and revocation of disposition

Plaintiff

leAA

Defendant

port of origin

Conclusion of Pleadings

August 25, 2011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29, 2011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disposition of KRW 22,411,70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 2010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October 27, 1997, the Plaintiff has been engaged in construction machinery contract and mid-term rental business under the trade name, which is, from 000 BB 000 to 000, Suwon-si OB 00.

B. The Defendant imposed KRW 22,411,70 of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004 on the Plaintiff on the ground that: (a) the Plaintiff and DD Industry Development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action”) filed a tax return on May 1, 2010 on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a shortage of sales equivalent to KRW 50,610,000 from the second term portion of 204 to the second term portion of 2004; and (b) the Plaintiff filed a tax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September 16, 2010 on the instant disposition, but the Defendant filed a tax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September 16, 2010.

November 9, 2010 was dismissed.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 3, 5, Eul evidence 1, and whole pleadings

chapter 6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duly declared the sales amount in 204. However, the Plaintiff issued a tax invoice under the Plaintiff’s name on behalf of the Plaintiff for convenience, and the sales tax invoice was to be deducted as an input tax return by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Since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reported the tax invoice to be discarded in the process of sales adjustment by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in excess of the actual transaction amount, the Plaintiff filed a tax invoice in excess of the actual transaction amount, and thus, the Plaintiff’s non-conforming data was generated between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and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In other words, the supply price of KRW 6,00,000 and KRW 5,00,000, and KRW 20,000 and KRW 30,000,000, the total of KRW 30,000 and KRW 40,000,000 (hereinafter “instant tax invoice”) prepared on August 31, 204, respectively, and the said tax invoice was 30,401,000 temporary tax invoice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ith the instant transaction company.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볍 제22조 제2항 제1호 취지에 비추어 보면 QQQ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션고 86누663 판결).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랴에 비추어 보건대, 갑 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윤EE, 임FF의 각 일부증언(아래에서 취신하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 사건 2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들 즉, 이 사건 거래회사는 이 사건 2세금계산서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점, 이 사건 2세금계산서에는 모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원고와 이 사건 거래회사 사이에서는 2005 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는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윤EE, 임FF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1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004. 8. 31.자 각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에 장비사용료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5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다소 이례적인 점, 대부분 타자 등에 의하여 내용이 기재된 다른 세금계산서들과 달라 이 사건 1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었고, 사업에 관련된 메모나 낙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1세금계산서 기재 합계액은 나머지 컴퓨터로 작성된 2004. 8. 31.자 세금계산서 2장의 합계액 22,260,000원( =560,000원+21,700,000원)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회사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적법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 484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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