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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3고단4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성애자들과 함께 잠을 잔 다음 이들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경 인터넷 동성애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51세)을 같은 달 16.에 만나 강릉시 E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강릉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46세)를 만나 2012. 5. 20. 동해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1.‘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동해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해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평생 성범죄자로 남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동해시 H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I(43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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