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의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의 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2008. 8. 4. 집행종료된 것)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위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2012. 1. 26. 확정된 것)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6의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2012. 1. 26. 확정된 것)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