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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171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판시 제1 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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