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2010.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1. 13.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무렵 서울 중구 E빌딩 502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처 G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를 인계하고, 사무실집기 및 시설대여받은 인쇄출력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F’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고소장
1. 판결문사본, 혼인관계증명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 이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객체가 되고, 그 ‘재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위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