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통영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통영시 C건물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