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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9 2013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7. 12:00경 여수시 E아파트 201동 1405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드라이버로 방범창살을 손괴하여 창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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