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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30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는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D의 애인인 E의 모(母) F 명의의 아파트(서울 노원구 G아파트 1411동 301호, 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위 F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에 D와 그의 직원이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F 동의 없이 위 A의 형인 H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고 이를 E에게 제의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피고인 A은 위 D, E과 함께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F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자 피고인 E이 F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7. 4. 9.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F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서류위조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피고인 A, 위 D,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하여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의정부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07. 4. 초순경 의정부시 K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앞 공터에서 F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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