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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사이트 내 게시판에 성명불상 20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25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5.경과 2011. 7. 1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E 사이트 내 게시판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여, 23세)의 나체사진을 2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E 사이트 내 게시판에 성명불상 젊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4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게시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작성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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