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around 2012, the Defendant was entering the Internet community site called D with the ID called “E” and was working as the clinic of “F”.
피고인은 2014. 5. 24. 12:27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이하 불상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① 2014. 2. 28.경에 게재한 ‘미벨 자출 시 느껴지는 상실감 ’ 제목의 게시글에 ‘베튱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② 2014. 3. 23.경에 게재한 ‘예전에 H님 커플인증샷이 감명깊어서요’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③ 2013. 11. 4.경에 게재한 ‘여성분들 고글 뭐 쓰시나요 ’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위 D 사이트의 자전거포럼에 ‘저랩 베충이 저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회원정보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닉네임 및 개인 블로그 주소 등을 캡쳐하여 피해자가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고 위 피해자의 게시글과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에 일간베스트를 이용하는 벌레라는 의미의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Protocol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ternet screen data;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