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유학생(D-2)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D를 통하여 B에게 9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 D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 D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D,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