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4:40경 경북 봉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5:3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