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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2016. 12. 1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C에서 4,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13:0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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