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s, only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26. 23: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째려봐 너 이리 따라와 봐, 우리하고 맞짱 한번 까볼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on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and medical certificate
1.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Defendant A assaulted Defendant A F and Defendant B did not take part in the assault.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아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다리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F가 비골 골절 등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측 증인인 G는, F가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들어 3명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F와 피고인 A이 넘어졌고 피고인 B는 F와 피고인 A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을 감싸 안으려고 했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경위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F가 코피를 흘리게 된 경위는 모른다고 하는 등 진술에 구체성이 없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리고 있던 와중에 F가 달려들어 피고인 B와 F가 넘어져 뒹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