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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시민체육관 주차장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2015년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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