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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406.9km 판교TG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벤츠C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닌데도, 단속장소가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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