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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1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Since the Defendant,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by making a mistak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lower court duly admitted and examined the allegation of mistake of facts, i.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i.e., ① the victim has consistently made a statemen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was going beyond the floor of 2 to 3rd degree of face.”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길거리에 주저 앉아 있는 모습과 부합하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세세한 부분까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코 외피의 열린 상처’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싸운 적이 있고 그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 ②항의 내용이나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둘이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The Defendant’s decis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without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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